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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상세 안내
계좌개설
증권사별로 1인 1계좌 개설 가능
납입한도
납입한도 : RIA를 통한 해외주식 매도금액 한도를 의미
전 증권사 합산 5천만원(계좌개설시 한도 지정)
해외주식 입고
입고대상 주식 : 25.12.23 기준 보유중인(대금결제 완료 기준) 해외주식
RIA에 입고한 해외주식에 대해 매도의사가 없어진 경우, 일반계좌로 출고 가능
해외주식 매도
매도한도 : 매도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분까지 매도 가능
매도기준가격은 매도주문 시점 기준 가장 최근에 결정된 최종 시세가액 및 가장 최근에 고시된 외국환거래법상의 매매기준환율로 환산하여 계산
(예) 미국주식 현지시각 26.3.25 정규장 매도 시, 미국 현지시각 26.3.26 최종시세가액과
가장 최근 고시 매매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 금액 5천만원 이하분까지 매도 가능
RIA로 입고한 해외주식에 대해 매도 의사가 없어졌거나, 매도한도 초과로 RIA에서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 계좌로 출고 가능
매도 대금 결제 시 원화로 자동환전 됨
RIA 권리
해외주식: 해외주식 권리(배당주, 무상주) 발생시, RIA 내 재투자가 불가하여 보유한 위탁계좌로 자동대체 됩니다.
국내주식: 국내주식 권리(배당주, 무상주)는 RIA 내 재투자 가능하며, 유상청약의 경우 원화
예수금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공제금액 계산
RIA로 입고 후 매도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매도시점에 따라 일정비율 공제
[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과 [RIA 외 다른 모든 계좌에서 매수한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
자산의 순매수 금액]을 종합 고려하여 공제금액 산출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 등 순매수 시 세제혜택 축소
2026년 한 해 동안 상속 및 증여로 해외주식형펀드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취득분은 2026년 순매수 내역에 포함(상속증여로 취득한 해외주식형펀드 등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해외주식, DR, 해외상장 ETF/ETN
해외주식 대체자산 : 국내시장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ETN, 해외주식형 펀드 등
공제비율은 시점별(결제일 기준) 차등 적용
26.05.31 까지 : 100%
26.07.31 까지 : 80%
26.12.31 까지 : 50%
해외주식 등 순매수 금액이 있는 경우 최종 공제액
= 조정 전 공제액 × {1 – (RIA 외 해외주식 등 순매수금액 / 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자세한 공제금액 계산 예시는 FAQ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 순서 : 양도소득손익통산 → 기본공제 → RIA 공제 순으로 계산
단, RIA 공제금액은 손익통산과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하여 마지막에 차감
매도결제자금의 원화(자동)환전된 날을 납입일로 하여, 해당 납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인출하는 경우에만 공제혜택 적용(세제혜택 요건 : 납입 1년 내 인출이 없을 것)
납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금액을 1원이라도 인출하는 경우, RIA 내 해외주식 매도분 전체에 대해 세제 혜택 취소
공제 혜택을 적용 받은 이후, 1년 미경과 납입금을 인출한 경우 투자자가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RIA 내 투자
RIA 납입금은 해외주식 매도대금(5천만원한도)으로 한정(RIA로 현금 입금 등은 불가)
투자가능상품 :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펀드(ETF포함), 예탁금 한정
RIA에 입고한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외화현금배당, 해외배당주식은 RIA내에서 운용 금지(외화/주식 상태로 보유는 가능, 환전/매도는 불가. 일반계좌로 출고하여 거래)